최근 한국에서 파키스탄 남성이 중혼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키스탄의 중혼 결혼법과 한국의 법적 체계 간의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키스탄의 중혼 결혼법과 사회적 영향, 우리나라에서의 중혼 금지 정책이 어떻게 뿌리내렸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중혼 허용 결혼법
1. 중혼 허용 법률 개요
파키스탄서는 이슬람법에 따라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1973년 헌법과 1961년 가족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중혼의 법적 요건
- 첫 번째 아내의 동의 : 첫 번째 아내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부의 동의 : 중혼을 하려는 남성은 새로운 신부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의 허가 : 법원에서 중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평한 대우 : 경제적 지원, 주거 등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습니다.(성서인 꾸란에는 공평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면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허용은 하지만 사실은 일부일처를 권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공평한 대우가 가능할까요? )
- '두 아내를 둔 남자가 한 아내에게 편애한다면 그것은 여성에 대한 학대로 부활의 날 그의 몸 반이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Ashab Sunsan and Ibn Habban)' - 하디스
3. 중혼의 중요한 허용 조건
- 첫 번째 아내의 불임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의 파키스탄 지역의 결혼 관습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
- 힌두교 : 힌두교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으며, 특히 왕족이나 귀족 계층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문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불교에서도 일부다처제가 존재했지만 이는 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다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요인
중혼은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 행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성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고, 중혼을 통해 가문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맺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중혼의 사회적 영향
중혼은 파키스탄 사회에서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전통과 종교적 관습 : 일부는 중혼을 전통과 종교적 관습으로 받아들입니다.
- 여성의 권리 침해 : 일부는 중혼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파키스탄에서는 여성들의 남성 의존도가 높거나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남의 인식을 생각해서 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혼과 육아의 중점을 많이 두는 경우가 많고 고학력이라도 가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최근 경제적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참여도가 많지 않습니다.) 남편의 재혼으로 인해 감정적,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 가족 내 갈등 : 중혼은 여러 명의 아내와 자녀들의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변천 과정
- 고대,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 일부다처제가 흔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왕실과 귀족 계층에서 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중 사이에서는 일부일처제가 더 흔했습니다.
- 조선시대 :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유처취저, 즉 중혼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첩을 두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었고, 이는 '처첩제'라고 불렸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일부일처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첩을 두는 관습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 일제강점기 :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과 1922년에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면서 축첩과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고 1930년대 이후에는 축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 현대 : 한국 전쟁 이후, 사회 혼란을 무마하고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기 위한 가족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953년 신형법이 제정되어 간통쌍벌죄와 혼인빙자 간음죄가 도입되었으며, 1960년에는 재판상의 이혼의 원인이 확대되어 축접이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일부일처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마치며,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종교적 문화적으로 중혼이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현재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최대 4번의 결혼을 허용합니다. 단 공평하게 대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아내의 불임이 이유가 될 수 있고 기타 이유로 중혼을 한다 하더라도 새신부에게 사실을 숨기면 안 되고 신부의 승낙까지 얻어내어 법원의 허락하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이고 안 지키는 사람들의 잘못이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 일부 남성이나 여성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많은 것은 종교나 문화 또는 법의 체계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