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는 국제적으로 공문서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파키스탄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니라서 서류를 주제국 영사확인을 받아야 그 가치가 인정되었는데요. 2023년에 아포스티유에 가입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파키스탄 서류를 사용하기 위한 인증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1961년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에서 채택된 제도로 국제적으로 공문서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이 제도는 공문서가 발행된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도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협약에는 현재 128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가입국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파키스탄도 가입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서류 준비 : 공문서, 교육 증명서, 상업 문서 등 인증받을 서류를 준비합니다.
- MOFA 방문 : 파키스탄 외교부(MOFA)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지정한 수수료 납부)
- MOFA담당자가 설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 : 서류가 검토된 후,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서류 수령
한국에서 파키스탄 서류를 아포스티유로 발급받는 방법
- 서류 준비 : 파키스탄 내 관련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번역 및 공증 : 한국에서 서류를 사용할 때는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번역사무소&공증사무소 방문)
- 외교부 또는 재외동포청에 방문해서 아포스티유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서류검토 및 아포스티유 발급
- 서류 수령 : 이 서류는 이제 다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파키스탄의 아포스티유 발급에 따른 파키스탄 내 발행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 서비스 중단 안내 상세보기|영사일반업무 |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추가 고려 사항
서류의 유효성 : 일반적으로 무기한 유효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서류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의 정확성 :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원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번역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가 인정되지 않은 수 있으므로 전문 번역사를 통해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의 자격 : 공증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공증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증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